안전속도5030, 도심 내 저속 정책에 대한 단상.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1년 4월 17일부터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하였다.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

관련기사 :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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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일반 시민들이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정책을 대기정책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얼마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디젤자동차는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라는 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EURO4 이상 규격을 만족 차량)

하지만 이 DPF가 항상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조건이 있다.  DPF 가동 조건은 크게 2가지.


(1) 재생 온도는 보통 600도 이상이며 10분 이상 유지가 돼야 미립자들이 산화된다. 

(2) 60km/h 이상의 속력을 내야한다. 


고속주행이 거의 없이 운행시간이 짧은 도심 내 주행을 주로 하고, 그것도 천천히 다니게 되면 1년간 DPF 가동 횟수가 몇 번도 안될 것이다.


그래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내 오염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저 정책의 메인 포인트는 안전이다. 

둘 다 서울 시민을 위하는 관점이지만, 같은 정책에 환경과와 교통과의 마찰이 발생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천천히 달림으로써 배출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도심 속에 쌩쌩 달리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회의를 하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하나 더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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