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분야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사례

  에너지와 환경 부문은 외부효과(Externalities)와 자연독점시장을 형성하고 공공재의 성격을 갖음으로써 가격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실패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여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곤 한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 산업이고, 환경 또한 국민이 생활하는데있어 중요한 요소이기에 더욱이 효과적인 에너지·환경정책이 필적이다.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대표적인 시장 실패로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환경오염(미세먼지 배출, CO2 배출)의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먼저, 외부효과를 간단한 사례로 알아보자.
A라는 흡연자가 길을 가며 담배를 피운다면, 뒤에 가던 B와 C는 간접흡연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B와 C는 A에게 그 어떠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와 비슷하게 산업공정 간에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들이(PM, CO2, NOx, SOx 등..) 배출되지만, 인근 및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이슈화가 되고 나서는 기업들이 공정간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벌금과 세금이 생겼고 그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다. 

기업은 
(1) 탄소저감의 한계비용이 탄소세보다 작다면 스스로 탄소감축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탄소저감 비용 < 탄소세   세금 내는 것보다, 탄소 감축하는게 낫다

 (2) 탄소세가 저감 한계비용보다 작다면 탄소세를 내고 탄소를 배출할 것이다.
      탄소저감 비용 > 탄소세    탄소감축 하느리, 세금 내는게 더 싸게 먹힌다.


이러한 환경오염이라는 외부효과로 인해 기업(시장)이 성과를 못 내자 기업에게 시장실패(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와 탄소세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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